[왓IS] “1억 7700만 원 못 받았다”… 김수미 지분 꽃게 회사, 1심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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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왓IS] “1억 7700만 원 못 받았다”… 김수미 지분 꽃게 회사, 1심서 승소

배우 김수미가 지분을 보유한 식품 회사가 꽃게 대금 미지급과 관련해 민사 소송을 당했으나 1심에서 승소했다.

나팔꽃F&B는 김수미 아들 정 모씨가 대표이사를 맡은 식품 회사로 김수미도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A씨 회사는 계약을 나팔꽃F&B가 아니라 수산물 도소매업체인 B사와 체결하긴 했지만, B사의 요청으로 꽃게를 나팔꽃F&B 측에 납품했기 때문에 꽃게 대금도 나팔꽃F&B측이 집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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