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제공 대구시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난해 6월 14일부터 전세사기피해지원 TF팀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10일 시에 따르면 TF팀에서는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결정 신청접수 및 사실조사, 피해자 상담, 주요지원 정책 안내 및 지원연계 등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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