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수미 씨가 지분을 보유한 식품 회사가 억대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민사 소송을 당했으나 1심에서 승소했다.
나팔꽃F&B는 김씨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식품 회사로 한때 김씨의 아들이 대표이사를 맡은 바 있다.
A씨 회사는 나팔꽃F&B가 아니라 수산물 도소매업체인 B사와 꽃게 납품 계약을 체결했으나 B사의 요청으로 이를 나팔꽃 측에 납품했기 때문에 대금도 나팔꽃 측이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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