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집단이탈 등 이번 의료대란 국면의 향배를 가를 법원 결정을 앞두고 정부와 의료계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생과 전공의 등이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 절차를 중단시켜달라는 취지로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서울고등법원 항고심 결정이 오는 15일 전후로 나올 예정이다.
법원은 의대 증원 결정에 토대가 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의사인력 전문위원회, 의대정원 배정위원회 회의자료 등을 검토한 뒤 각 대학별 의대 정원 배정의 근거 등을 따져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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