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피시방 운영자가 여성 종업원을 강간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운데 유죄 판결을 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이수웅 부장판사)는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63·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해 3월 A씨는 새벽 강원 원주시 자신이 운영하는 피시방 카운터 인근 마루에서 잠자고 있던 종업원 B씨(53·여)를 간음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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