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게하' 비판글 올린 무급스태프, 2심서 명예훼손 무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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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게하' 비판글 올린 무급스태프, 2심서 명예훼손 무죄로

정보 공유 커뮤니티에서 게스트하우스(게하)의 주인을 부정적으로 묘사한 글을 올렸다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20대 전 직원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다.

'제주도 한 달 살기'가 유행하면서 일부 게스트하우스는 청년들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대신 무급으로 일을 시키는 이른바 '무급 게하 스태프'를 모집하는데, A씨도 이에 지원한 것이다.

이같은 사실을 파악한 B씨는 허위 사실로 명예가 훼손당했다며 A씨를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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