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왕래와 연락 없이 지냈던 아들과 만났으나 사진 촬영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때리고 계속해서 연락을 시도한 50대 아빠가 결국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폭행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20대 아들 B씨가 사진 촬영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팔을 치고 머리 부위를 손으로 밀고, 주먹으로 목과 허리 부위를 1회씩 가격하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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