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하이브는 “모든 절차는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반박하면서 민 대표의 승인 하에 이뤄진 금품 수취 건에 대한 민형사상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 대표 측은 10일 낸 입장문을 통해 “오늘 새벽까지 어도어 구성원이 하이브 감사팀의 비상식적인 문제제기에 기반한 불법적인 감사로 인해 고통을 당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하이브는 “해당 팀장의 금품 수취가 민 대표의 승인 하에 이뤄졌음이 확인되는 대목”이라면서 지난 2월 18일 민 대표가 부대표들과 나눈 대화 내용 중 일부를 담은 캡처본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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