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가 하이브를 상대로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을 했다.
어도어 측은 지난 7일 하이브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주주간계약이행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하이브에 대해 민 대표의 해임안건에 관해 찬성의 의결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을 한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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