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어트랙트는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정을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더기버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일부에 대한 예금채권가압류 신청이 지난달 24일 결정 났다”고 밝혔다.
앞서 어트랙트는 지난해 9월 27일 더기버스와 소속 임직원을 불법행위 및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의 본안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예금채권가압류 신청은 10억 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보전 차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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