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민희진 대표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은 민 대표의 경영권 찬탈 의혹에 대해 “하이브가 주장하는 ‘경영권 찬탈’은 실체가 없는 헛된 주장”이라며 부인했다.
하이브 측은 지난달 22일 민 대표와 부대표 A씨를 포함한 어도어 경영진 일부가 경영권을 탈취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감사권을 발동했다고 알렸다.
이어 “하이브가 경업금지 의무를 풀어주겠다는 제안을 했고 민 대표가 이를 거절했다고 하지만 사실이 아니다”라며 “하이브의 제안에 대해 민 대표는 관련 입장을 전달한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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