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케이 측 “수술 후 섬망증세에 마약 자수…필로폰 NO”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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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케이 측 “수술 후 섬망증세에 마약 자수…필로폰 NO” [전문]

법률대리인은 “식케이는 1월 18일 퇴원할 때까지 수면제를 처방받았음에도 수면장애가 계속됐고, 퇴원 이후에도 간병을 위해 가족과 함께 있던 중, 1월 19일 아침 무렵 섬망증세가 나타나 집을 나서게 됐다.의뢰인은 서울지방보훈청 인근에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마약 투약 사실이 있다며 자수의사를 밝혔고, 지구대를 거쳐 서울용산경찰서에서 임의동행 상태로 조사를 받고 훈방되어 귀가했다”고 자수 당일 정황을 설명했다.

이어 “1월 18 오후 퇴원할 때부터 이튿날 아침 경찰 출석할 때까지는 물리적으로 마약을 투약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실제로 의뢰인이 서울용산경찰서에서 채취한 소변 시료에서는 현재 언론에 언급되고 있는 필로폰 등 마약 성분이 검출되지는 않았다”면서 “식케이는 경찰 출석 당시엔 종류를 막론하고 마약을 투약한 상황은 아니었음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식케이는 서울용산경찰서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로 수사를 받았고, 기사에 언급된 바와 같이 위 사건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됐다.식케이는 대마 단순소지, 흡연 혐의에 대해 자수하였으며 해당 혐의에 대해 인정하고 있다.다만 대마를 소지하고 흡연한 시점은 서울용산경찰서에 출석한 때가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어깨회전근개 수술 이전”이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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