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을 했다며 자수한 래퍼 식케이의 법률대리인이 입장을 밝혔다.
당시 식케이는 서울지방보훈청 인근에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마약 투약 사실이 있다며 자수의사를 밝혔고, 지구대를 거쳐 서울용산경찰서에서 임의동행 상태로 조사를 받고 훈방되어 귀가한 사실이 있다"고 알렸다.
이어 법률대리인은 "따라서 물리적으로 마약을 투약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실제로 의뢰인이 서울용산경찰서에서 채취한 소변 시료에서는 현재 언론에 언급되고 있는 필로폰 등 마약 성분이 검출되지는 않았다"면서 "경찰 출석 당시 종류를 막론하고 마약을 투약한 상황은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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