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의 영화를 못 보는 사람의 연령 기준이 다음 달부터 '만 18세 미만'에서 '만 19세 미만'으로 바뀐다.
기존 영화비디오법은 청소년을 만 18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여기에 고교 재학 중인 사람을 포함했지만, 개정법은 만 19세 미만으로 규정했다.
영상물등급위원회는 개정법 시행에 맞춰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 표시와 경고 문구를 바꾸고, 멀티플렉스 3사를 포함한 영화관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등과 협조 체계도 강화해 혼란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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