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부터 ‘청불’ 기준 바뀐다…18세→19세 이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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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부터 ‘청불’ 기준 바뀐다…18세→19세 이상으로

5월 1일부터 청소년관람불가 영화 및 비디오물의 관람 연령이 만 19세 이상으로 변경된다.

22일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따르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화비디오법) 일부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청소년관람불가 영화 및 비디오물의 관람 연령이 19세로 바뀐다.

그동안 영화비디오법상의 청소년은 청소년 보호법과 달리 18세 미만의 자(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포함)으로 돼 있었으나, 지난해 청소년 연령기준을 청소년보호법과 일치하도록 하는 영화비디오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해 다음 달 1일부터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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