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피프티 피프티(FIFTY FIFTY) 소속사 어트랙트와 전홍준 대표가 '그알' 관계자를 고소했다.
어트랙트의 법률대리인 김병옥 변호사는 "피고소인들은 사실관계 확인 없이 편파적인 내용을 방송했다"며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소속사와 전홍준 대표의 명예를 훼손했기에 고소를 진행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에 어트랙트 측은 "'그알'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1조와 제14조를 위반한 방송이었다"며 "방송심의규정 제11조는 '방송은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을 다룰 때에는 당사자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제14조는 '방송은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루어야 하며,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하여 시청자를 혼통케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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