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레협 "암표매매 행위 불법으로 만들 법률적 근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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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레협 "암표매매 행위 불법으로 만들 법률적 근거 필요"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이하 음레협)가 암표 법률 개정 청원 처리 결과에 대한 입장을 16일 밝혔다.

음레협은 청원을 제기하면서 “매크로의 등장으로 암표상이 조직화, 기업화되어가고 있다.공연법 개정으로 매크로를 이용한 구매를 불법으로 정의하게 되었지만 현실적으로 분업화된 암표상 개개인의 매크로 구매를 적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50년 전에 만들어진 암표 법률부터 개정을 요청 드린다”고 호소했다.

암표 판매를 대면 판매로 제한하고 있어 한계가 있는 데다가 처벌 규정도 적발 시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수위가 턱없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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