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장 총격' 과실치사죄 무기관리자 징역 1년 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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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장 총격' 과실치사죄 무기관리자 징역 1년 6개월 선고

미국 영화 촬영장에서 실탄이 장전된 소품용 총이 격발돼 촬영감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촬영장 무기 관리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5일(현지시간) AP와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뉴멕시코주 법원 판사는 총격 사망 사건이 벌어진 영화 '러스트' 촬영장의 무기 관리자 해나 구티에레즈 리드(26)에게 징역 18개월(1년6개월)을 선고했다.

구티에레즈 리드는 2021년 10월 영화 '러스트' 촬영 세트장에서 무기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총격 사망 사건에 과실이 있다는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됐으며, 지난달 배심원단 재판에서 유죄 평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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