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는 12일 오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자동차불법사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혜성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신혜성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에 신혜성 측 변호인은 검찰 항소 기각을 요청, 신혜성은 재판부에 "깊게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고개 숙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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