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는 12일 오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자동차불법사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혜성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신혜성에 대한 검찰 항소를 기각,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신혜성은 지난해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으나, 검찰이 판결에 불복하면서 항소심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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