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음저협 "저작권 인식 확산, 선거송 처리 누락 거의 없어".
실제로 1998년 지방선거 당시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선거 운동 과정에서 대중가요를 로고송으로 무단 사용하고 있는 후보들에게 저작권료를 요청하기도 했다.
선거 로고송은 주로 기존의 대중가요를 개사 및 편곡하여 사용함에 따라 저작권법 제46조(저작물의 이용 허락)에 의거, 원저작자인 작사, 작곡자에게 사용 허락을 받아야 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데일리안”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