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만 있으면 된다?…달라진 선거송 저작권 인식 [선거송 is 컴퍼티션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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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만 있으면 된다?…달라진 선거송 저작권 인식 [선거송 is 컴퍼티션③]

한음저협 "저작권 인식 확산, 선거송 처리 누락 거의 없어".

실제로 1998년 지방선거 당시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선거 운동 과정에서 대중가요를 로고송으로 무단 사용하고 있는 후보들에게 저작권료를 요청하기도 했다.

선거 로고송은 주로 기존의 대중가요를 개사 및 편곡하여 사용함에 따라 저작권법 제46조(저작물의 이용 허락)에 의거, 원저작자인 작사, 작곡자에게 사용 허락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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