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걸그룹 트와이스의 멤버 채영과 솔로 가수 전소미가 무인 포토부스에서의 속옷 노출 후 사진을 촬영해 공개하자 자녀를 둔 맘카페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유행이 두렵다며 걱정이 앞서고 있다.
과다노출죄와 공연음란죄는 ‘공개된 장소’에서의 행위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공개적인 공간인 포토부스에서의 행위는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처럼 무인 포토부스에서의 과도한 노출 사진 촬영 문제는 여러 가지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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