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메가엑스 측 "前 소속사와 전속계약 해지 최종 판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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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메가엑스 측 "前 소속사와 전속계약 해지 최종 판정"(종합)

오메가엑스의 현 소속사 아이피큐는 1일 입장을 내고 "대한상사중재원은 3월 27일 강모 전 스파이어 사내이사의 폭행, 폭언, 강제추행, 협박 등을 인정하며 전속계약 내 '인격권 보장 의무' 위반에 따른 전속계약 효력 상실 및 계약 해지를 최종 판정했다"고 밝혔다.

이후 그해 3월 스파이어·다날엔터테인먼트(유통사)와 전속계약 해지 및 IP(지적재산) 양도를 두고 3자 합의를 했지만, 스파이어 측은 지속해서 전속계약 권리를 주장했다고 아이피큐 측은 설명했다.

아이피큐는 "스파이어에서 3자 합의에 대한 귀책 사유(전속계약 권리 주장)를 발생시켰기 때문에 3자 합의 무효화를 위한 수순을 밟고 있다"며 "합의 무효에 따라 다날엔터테인먼트가 지급한 50억원의 유통 선급금은 스파이어가 반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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