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MC몽이 코인 상장 뒷거래 의혹 재판의 증인으로 채택된 가운데, 법원이 영상 증인신문 요청을 받아들였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2일 예정된 프로골퍼 안성현,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 빗썸 실소유주 의혹을 받았던 강종현씨 등 피고인 심리에서 MC몽에 대한 증인신문을 영상으로 실시하는 것을 받아들였다.
앞서 MC몽은 지난 1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의 심리로 진행되는 코인 상장 청탁 의혹 관련 6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 요구를 받았으나, 영상 증인신문으로 대체해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엑스포츠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