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출산했으니 양육비 줘" 전 남친 속여 거액 뜯은 3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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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출산했으니 양육비 줘" 전 남친 속여 거액 뜯은 30대 실형

전 남자친구 아이를 출산했다며 양육비 등 명목으로 거액을 뜯어낸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전 남자친구 B씨 아이를 출산했다며 양육비와 생활비 등 명목으로 2017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89회에 걸쳐 9천98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는 B씨 아이를 출산한 것처럼 속이고 친언니가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오랜 시간 B씨를 기만해 큰 피해를 줬다"며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B씨가 A씨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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