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영화인총연합회 대표인 양윤호 감독이 영상물 창작자의 ‘공정한 보상권’을 둘러싼 세간의 오해를 해명하며 저작권법 개정안의 통과를 촉구했다.
아울러 이미 영상 창작자들의 공정보상권을 저작권료 등 제도로 보장 중인 스페인, 아르헨티나 측으로부터 송금된 한국 영화, 드라마 감독들의 저작권료 수여식도 이날 함께 진행됐다.
이번에 감독 등 창작자 단체들이 지지를 선언한 저작권법 개정안은 지난해 성일종, 유정주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영상 저작자가 저작재산권을 양도했다고 하더라도 영상물의 최종공급자로부터 이용 수익에 따른 보상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