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근로기준법 적용 예외인 '5인 미만 사업장'이다.
고용부는 올초 업무보고에서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법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을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노동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근로기준법 확대를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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