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공동명의·상속주택 과세특례 꼭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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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공동명의·상속주택 과세특례 꼭 챙기세요

2022년도 종부세 과세 대상자는 다음 달 1일부터 15일까지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그나마 활용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과세 특례다.최 세무사는 “ 종부세 과세 특례는 16~30일 신청하는 게 원칙이지만 이 기간을 놓치더라도 일반적으로 납부 기한까지 세무서 방문 등을 통해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며 “대표적으로 부부 공동명의 1주택 과세특례가 있다.부부가 집 한 채를 공동명의로 소유했다면 종부세는 한 사람 단독명의로 간주해 과세하는 제도다”고 설명했다.

종부세 세액이 250만원을 넘으면 다음 해 6월까지 분납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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