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8일부터는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되고 5월 하순부터는 코로나19에 감염되더라도 격리되지 않고 일상생활을 하면서 모든 병·의원에서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이행기 동안 대면진료 인프라를 지속 확충해 안착기 전환시 재택치료 체계를 폐지할 계획입니다.
또 병상 관련해선 이행기 때 확진자 수, 가동률을 고려해 중증·준중증 병상(국격·긴급·거점전담병원 제외)을 단계적으로 조정하고 중등증은 거점전담병원 외 모두 지정 해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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